14세 중국소녀 호적 없어 성폭행범 무죄

중앙일보

입력

중국의 14세 미성년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호적이 없어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용의자를 석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허난(河南)성의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아 중국 남부 대도시인 광저우(廣州)로 이주한 농민공(農民工) 쑹(宋)은 지난달 31일 평소 안면이 있던 남자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쑹에 따르면 A는 공장 기숙사로 쑹을 유인한뒤 성폭행했다. 쑹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광저우시 다링산(大嶺山)공안은 "강제 성폭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데다 호적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란 사실을 입증할수 없다"고 밝혔다. 공안은 "용의자가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법률상 미성년자는 만 16세 미만이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쑹의 아버지는 "내 딸은 1994년 11월7일에 태어난게 맞다"며 "당시 아들을 낳으려다 딸이 태어나 호적 신고를 지금껏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 상에 존재하는 않는 이른바 헤이하이쯔(黑孩子)라는 것이다.

쑹의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주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지금까지 20세 여성으로 행세해 왔다"고 해명하고 "성폭행 범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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