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함께>"상어에게 잡혀 먹지 않는방법" 최장귀著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다른 법률소개서와 달리 소설적 구성을 취한 이유는 다양한 변수와 전제들을 충분히 소개하면서 그 변수와 전제들로부터 어떤법률적 판단이 나올 수 있는가를 알리는데 소설적 형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지식을 독자들이 쉽게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적 판단을 다루었던 사건들을 소설로 각색해 펴낸 책 『상어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 방법』(둥지)의 저자최창귀씨는 10년 경험의 변호사다.가정법률상담소,서울지방변호사회 상담위원,법률 구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사례를소설적으로 재구성한 이 책은 난해한 법률조문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발견할 수 없다.
대신 유일한 상속자로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받아 집을 날리게된 경우,폐렴이 직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기혼남과 결혼을 약속하고 간통으로 기소될뻔한 사건,임신 8개월의 산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에 대한 보상을 다투었던 사건 등 주변에서 자주 있을 법한 법률적 사건22개를 어떤 변수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를 소설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어 마치 단편소설을 읽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감옥을 자주 들락거릴수록 법을 잘 알게 돼 심지어 선고형량까지 알아맞히기도 합니다.민사사건의 경우 많은 소송을 경험해본사람들일수록 법을 잘 이용할 줄 압니다.하지만 경험만을 믿다간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의 법 운영이기도 합니다.』 경험에 의존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최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의 법률 관련 책들이 대부분 어렵고 딱딱할 뿐만 아니라 단편적이어서 일반 독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한편,최변호사는 『사연을 간단히 소개하고 법률적 해석을첨가하는 TV상담프로나 신문의 토막상담을 자신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 이유로 『사건을 정형화하면 제3의 요소 하나가 개입돼 결과가 판이하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소설로 옮겨놓기 보다 상당부분 각색해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金蒼浩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