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당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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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내는 ‘도축세’가 폐지된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소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들어올 미국산 쇠고기에 대비,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축세는 소·돼지 가격의 1% 정도다. 이를 폐지하면 축산농가당 연평균 300만~40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축세는 미국·일본 등에는 없는 제도로 축산농가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죽여 묻을 때 적용하던 보상기준도 올라간다. 현재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를 살(殺)처분할 때는 소값의 60%만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높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상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지는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도 강화된다. 6월부터는 면적이 100㎡ 이상의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구이용 쇠고기와 갈비탕·찜·육회용으로 파는 쇠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면적 300㎡ 이상 대형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표시 의무가 적용됐다. 2004년부터 시범 운영됐던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는 별도의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어 수입 쇠고기의 국산 둔갑을 막으면 한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축산농가 달래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는 별도로 축산농가의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그 격차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소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발표 후 하루 만에 크게 떨어졌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18일 경북 경주 입실 소시장에서 암·수송아지는 각각 평균 174만원, 181만원에 거래됐다. 전날보다 각각 8.4%, 7.2%씩 떨어진 가격이다. 전국 암송아지의 가격은 평균 18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5%나 떨어졌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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