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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물값’ 싸움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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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물값 싸움’이 본격화됐다. 용인·광주·남양주·이천시와 양평·가평·여주군 등 팔당 상수원 인근의 7개 시·군이 댐 용수의 3월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7개 시·군 중 용인·광주·남양주·이천·여주 등 5곳은 현재까지 2월분 사용료(납부기한 3월 말) 2억6700만원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와 7개 지자체는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를 결의하고 지난달 19일 수공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었다.

이들 시·군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자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수공은 이런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매년 수십억원씩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관련 법에는 댐 건설비 이내에서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있으나 수공은 1980년대 이후 건설비의 5배가 넘는 사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한강에서 끌어다 쓰는 물은 하루 814만t에 달한다. 수공은 이들 지자체에서 광역상수도 785억원, 지방상수도 266억원 등 연간 1051억원의 물값을 받아가고 있다.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취수시설을 건설하고 취수장을 운영하는 데도 수공 측이 물값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공은 댐 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5개 시·군에 미납통보서를 발송,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내줄 것을 통보했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수공이 물리적으로 물 공급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물값 납부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

수공 측은 “댐 용수 사용료는 수계별이 아닌 전국 댐 건설비용을 합산해 균등분할 징수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이들 시·군이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이에 앞서 한 해 231억원 규모의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는 서울시가 물 요금의 일부만 냈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 판결(6월)을 기다리고 있다. 상류의 소양댐 물을 먹는 강원도 춘천시도 1994년부터 지금까지 53억원의 물 사용료를 내지 않아 수공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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