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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SW복제 첫 손해배상-세진,美BSA社에 1억5천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미국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세진컴퓨터랜드(대표 韓尙洙)가 93년 미국 오토데스크社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을 최근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배상금을 합의지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진은 93년 2월 부산지역에서 실시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서 2억1천만원 상당의 오토데스크 설계용 소프트웨어 캐드(CAD)시스템을 불법복제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5월 부산지법으로부터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다.
세진측은 『손해배상 확정판결 이후 미국측과의 합의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최근 지급했다』고 밝혔다.
〈金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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