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조정민간에 위임-公正委 세칙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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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달부터는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 앞서 업종별 분쟁조정협의회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도급분쟁에 대한 조정이 민간자율에 대폭 위임돼 분쟁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협회.전기공사협회등 5개 업종단체에구성돼 있는「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 원사업자가 명백히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운영세칙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지금은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간에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협의회가 조정을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정이 어려웠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똑같은 효력을지니도록 하되 사과광고.과징금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을 받을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한原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적절한 보상만 해주면 별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한달쯤 걸리는 공정위의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협의회의 조정범위는 原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5백억원미만(제조하도급)이거나 도급순위 1백50위미만(건설하도급)인 경우에한한다.공정위는 이와함께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전기통신공사협회.소방안전협회등 5개 단체에 구성돼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달부터 엔지니어링진흥협회.소프트웨어산업협회.건축사협회등에도 설치,모두 8개로 늘리기로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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