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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 설계.시공3社-책임전가만이 살길 치열한 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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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전되면서 우원종합건축사무소.우성건설.삼풍건설등 설계및 시공을 맡았던 관련자들 사이에 붕괴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우원종합건축사무소(소장 任亨宰)측은 시공과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반면 시공사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검찰 수사단계부터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설계나 감리.시공상의 부실이 드러날 경우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자로 여론의 거센 질타와 함께 형사책임은 물론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배상에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원=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기둥 위에 15㎝두께의 지지판만 얹은 상태에서 직접 30㎝두께의 슬래브를 얹은 무량판구조는 대학도서관등 상하 공간을 보다 넓게 활용하려는 구조물에서 많이 채택하는 최신 설계 로 설계상의 흠은 없다.
구조설계사인 한건축구조연구소장 이학수(李鶴洙.45.구속)씨에게 의뢰,구조계산을 거쳤고 89년11월27일의 1차 설계변경때도 구조계산변경을 의뢰했다.2,3차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등의 경우 구조문제가 뒤따르지 않아 생략한 것이다.
구속된 李씨는 검찰에서 89년12월 옥상의 냉각탑을 건물뒷면에서 앞면으로 옮길 때도 구조계산을 해 버팀목 보강등 조언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따라서 최초 설계는 물론 그후의 설계변경과정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문제에 잘못이 없 고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를 초래했다.우원측은『붕괴된 A동의골조공사 당시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1주일에 한두번 현장을 방문,시공사인 우성 직원들과의 회의에만 참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그러나 삼풍에서 6천만원의 상주 감리비용을 주지않아 그렇게한 것이므로 이 역시 삼풍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풍=골조공사를 맡은 우성이 불량자재 사용등 부실공사를 한것이 붕괴의 직접 원인이다.
터파기공사를 제외한 기둥및 슬래브등 건물 뼈대를 모두 우성이맡아 완성했고 삼풍은 이후 인테리어공사만 했다.따라서 구조상의문제는 설계상 하자가 없다면 골조공사를 담당한 우성측의 책임이다. 삼풍백화점 시설부의 한 직원은『식당가등이 들어선 5층의 하중을 직접 받는 4층 기둥의 경우 3층에 비해 철근량이 절반정도밖에 안돼 5층과 옥상의 무리한 하중으로 기둥의 뒤틀림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성=삼풍측이 공사를 인수한뒤 당초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던 5층에 식당가를 유치하고 옥상에 흙을 메워 정원을 만드는등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하중 초과가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또 89년1월 삼풍측의 잦은 설계변경요구 등 으로 원래 공사금액인 1백10억원의 55.9%인 61억5천2백여만원만 받고 공사를 삼풍측에 넘겼다.따라서 공사를 인수한 측이 이미 완성된 공사까지도 기술및 관리사항에 대해 모두 책임지는 건설업계의 관행에 비춰 설사 골조에 문제가 있 었다 해도 삼풍이 책임질 일이다.
또한 백화점 건축의 원래 시공자는 삼풍건설이고 우성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회사에 불과하다.더구나 전체 설계도는 보지도 못하고 삼풍이 내주는 층별 설계도만 보고 공사를 진행했다.
터파기공사도 금영건설이 삼풍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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