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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의료비 지원制 도입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일하도록 하겠다.」 삼성.LG그룹이 새로 내놓은「임직원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어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이미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임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크게 인상하지 않는 대신 사원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노사안정을 꾀한다는 뜻도 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에서는 부분적인 의료지원제도를 실시해오기도했으나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비 전액를 지원키로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 그룹은 올들어 복지강화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건강」문제가 중요 관심사항임을 파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료비 지원」을 채택한 것이다.
의료비 지원을 위해 회사측이 추가 부담해야할 돈은 산출하기 매우 어렵지만 과거의 추이등을 고려할때 그룹별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 임직원 본인에게만 지원하고 배우자나 가족까지를 대상으로한 지원은 장기 과제로 남겨두었다.
삼성.LG가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본인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특징이다.
이 두그룹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은 물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지정진료비나 입원중 식대.초음파검사료등까지도 지원키로 했다.
삼성은 특히 1백80일 이상 장기입원때의 치료비나 항암면역요법제의 투여기간(60일)초과때의 진료비도 회사측이 대주기로 했다. 또 치과 보철료나 병실입원료도 회사가 대주기로 했는데 보철료의 경우에는 삼성이 LG보다 다소 지원금이 많고 입원료는 삼성보다 LG가 다소 많다.
다만 산업재해나 자동차보험등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는 경우와 성형.예방접종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치료및 보약.영양제.보조기.보청기.콘택트렌즈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다음달 월급에 얹어 지급되는데「급여성 경비」여서 지원금에 따른 소득세는 본인이 내야 한다. 이들 그룹은 비상근 촉탁이나 일용직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정규 임직원의 경우 재직중은 물론 휴직중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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