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은행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기관과고객간의 금융분쟁을 전담하고 있으나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도 금융분쟁을 맡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경영이 어려워져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힘들때 일정한도(미국의 경우 10만달러)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금자 보험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도 도입되며,아울러 국내에진출한 외국계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이 곳에 돈 을 맡긴 국내고객의 피해를 막는 방안도 강구된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4일 한국금융학회가 연 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洪부총리는 은행권의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을 위해 예금자 보호법(가칭)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제2금융권 예금자 보호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예금자 보호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洪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규제에 시장 규율(規律)원리를 도입,은행과 보험사의 회계및 경영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투금및 종금사등에 대해서도 공시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 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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