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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도 금융분쟁 조정-예금자보험제도 내년하반기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은행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기관과고객간의 금융분쟁을 전담하고 있으나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도 금융분쟁을 맡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경영이 어려워져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힘들때 일정한도(미국의 경우 10만달러)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금자 보험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도 도입되며,아울러 국내에진출한 외국계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이 곳에 돈 을 맡긴 국내고객의 피해를 막는 방안도 강구된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4일 한국금융학회가 연 세미나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洪부총리는 은행권의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을 위해 예금자 보호법(가칭)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제2금융권 예금자 보호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예금자 보호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洪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규제에 시장 규율(規律)원리를 도입,은행과 보험사의 회계및 경영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투금및 종금사등에 대해서도 공시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 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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