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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協商후 쟁의신고-파업 노동부,주동자 처벌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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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동부는 12일 회사측과 충분한 교섭없이 쟁의발생신고를 한뒤파업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주동자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및 업무방해등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이는 대형사업장 노조들이 민주노총준비위원회(民勞準)의 쟁의시기 집중방침에 따라 동시다발로 쟁의발생신고를 내는 것을 사전에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둘러싸고 노조와 정부간에 충돌이 예상된다.노동부관계자는 이날『노조측이 교섭대상이 아닌 사회개혁과해고자복직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임금교섭은 제대로 하지 않은채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이같은 이유로 파업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민.형 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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