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 파산상태땐 잘잘못 떠나 이혼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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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釜山=鄭容伯기자]부부 쌍방의 잘잘못을 떠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상태만으로라도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은 부부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해도 부부중 한쪽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명백한 책임이 없을 때는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金鍾大부장판사)는 2일 부산 모대학 A교수(43.사하구괴정동)가 부인 B(38)씨를 상대로 낸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부관계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는 부부 쌍방의 잘잘못을 떠나새로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부인 B씨를 만나 83년5월 결혼했으나 성격차이와 피고가 시댁식구들에게 박절하게 대해 갈등을 빚어오다 91년6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은 별거중이던 92년10월 부인이 강의실등으로 수차례 찾아와 자신을 비방하는 벽보를 붙이는등 명예를 실추시키면서도 이혼에 응하지 않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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