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60여만원 受賂경찰관 美,55년 징역刑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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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불과 2천달러(약 1백60만원)의 뇌물을 받은 미국 경찰관들이 약 5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 포스트紙 26일자에 따르면 토머스 호건 美연방판사는 마약운송 차량을 호송해줄 경우 사례 하겠다는 연방수사국(FBI)비밀수사요원들의 함정수사에 걸려 기소된 존 하먼(26).토로이 테일러(26).드웨인 워싱턴(29)등 3명의 워싱턴市 경찰관들에 대해 49년에서 5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호건판사는『2천달러의 뇌물치고는 형벌이 너무 가혹해 형량을 줄이려고 약 1주일이상 관련법규를 뒤져봤으나 별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경찰관들은 美법정의 특이한 제도인 플리 바겐(피고가 유죄를 시인하는 대가로 검찰측이 가볍게 구형하는 유죄답변거래제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형이 두배정도 늘어난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93년말 마약밀매단원으로 위장한 FBI요원들이『마약을 워싱턴市의 한 집에서 市외곽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호송해주면 2천달러의 사례를 하겠다』고 제의해 돈을 받은 워싱턴市 경찰관 12명을 체포한 바 있다.이중 9명은 플리 바겐을 받아들였다. [워싱턴=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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