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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운동금지 헌법위배 안된다-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25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李世中.張乙炳)이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통합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위해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이 아닌단체에 대해 설립 목적.활동 내용 등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한다면 정당에 준 하는 단체의 난립으로 정치문화의 퇴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날 백기완(白基玩)씨및 유혜영(서울은평구구산동)씨등 2명이 각각 대통령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3억원,2백만원씩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대통령선거법(26조).지방의회의원선거법(36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사건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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