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설명없이 韓藥材 가공판매 약사법위반罪 해당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약재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 배합해 효능에 대한 설명없이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약재 판매업자의 업무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대한약전(藥典)에 수록된 원료로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20일「영농보혈초」란 이름으로 영지버섯.음양곽등 20여가지의 한약재를 배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尹대한(45.서울도봉구상계3동)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한의사나 의사 면허없이 한약재등을 원료로 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며『그러나▲한약재를 가공 또는 변형시키지 않았고▲설명서에 효능을 기재하지않고 건강 선물로만 표기한 점 등에 비춰 의약품 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