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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自 휴업관련 검찰,농성근로자 사법처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7일 현대자동차의 휴업사태와 관련,노동단체가 분규에개입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형구(李炯九)노동부장관은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와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등 노동단체가 현대자동차 분규에 개입할 경우 3자개입 혐의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 공안부(安剛民검사장)는 휴업기간중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퇴거명령에 불응,사업장에서 농성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통신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등 강경 대응할방침이다.
〈孫庸態.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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