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현대자동차의 휴업사태와 관련,노동단체가 분규에개입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하는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형구(李炯九)노동부장관은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와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등 노동단체가 현대자동차 분규에 개입할 경우 3자개입 혐의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 공안부(安剛民검사장)는 휴업기간중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퇴거명령에 불응,사업장에서 농성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통신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등 강경 대응할방침이다.
〈孫庸態.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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