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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걸린 신고전화 이동전화가 主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나 간첩신고 「113」,전화번호안내 「114」등에 잘못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이 카폰.휴대폰등 이동전화에 접속하려다 실패,뜻하지 않게 112등으로 잘못 접속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하루에 접수하는 112 신고전화는 1만5천여건으로 그중 범죄신고전화는 2천건에 불과하고 7천여건이 이동전화와의 통화를 시도하는 가입자들의 「실수」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지방에서 이동전화로 인한 112 오접속이 많은 것은 이동전화 접속번호인 「011」 다음에 오는 국번이 「214」「276」등 200번대 국번의 가입자 수가 40만명을 웃돌기 때문.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위한 발신음 『삐-』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성급히 버튼을 누르는 경우 접속번호의 첫자리 「0」이 입력되지 않고 「11」에 이어 국번의 첫 자리인 「2」가 차례로 입력되는 순간 「112」가 되어 다음에 누르는 번호에 무관하게곧장 범죄신고전화로 둔갑,경찰청의 112교환대로 연결되고 마는것이다. 이동전화에 300번대의 국번을 사용하는 경기.강원지방의 경우 이같은 현상이 간첩신고 번호인 「113」에 나타나고 있고,400번대의 국번을 사용하는 충청지방에서는 전화번호안내인「114」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112에 이어지는 숫자가 있을 때는 접속시키지 않는 방법과 112 앞에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게 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나 검색시간이 길어지면 전화 이용자들이 불만을 나타낼 수 있고,홍보에 적잖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시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金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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