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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외쳐야 통행료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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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기아차 모닝

회사원 박모(30)씨는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새로 구입했다. 여러 차종을 놓고 고민하던 끝에 기아자동차의 ‘모닝’을 골랐다. 1월 11일부터 시행될 법률에 따라 모닝이 경차로 분류되면서 취득·등록세 전액 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끌렸기 때문이다. 배기량이 999cc인 모닝은 경차 기준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새로 경차에 포함됐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새 차를 몰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장을 갔다 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박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통행권을 도착지 톨게이트에 내고 표시되는 통행료 75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출장지에 도착한 뒤에서야 자신이 경차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승용차 요금을 낸 것을 알게 됐다. 그 뒤부터 박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도착지 톨게이트 징수원에게 “모닝이니 할인해달라”는 말을 인사처럼 건네고 있다.

경차 기준이 완화됐지만 일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차량 감지기가 예전 그대로여서 경차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차 기준은 지난달 11일부터 배기량 800cc 미만, 차량 길이 3.5m·너비 1.5m·높이 2.0m 이하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로 변경됐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새로 경차에 포함된 모닝은 지난달 7848대가 팔려나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1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배, 지난해 12월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올해 들어선 계약고 3만5509대(25일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판매 목표인 5만 대의 70%를 2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모닝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선 아직 경차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톨게이트에 설치된 통행권 자동발급용 차량감지기가 예전 그대로여서 기존 경차보다 차량 길이가 긴 모닝은 통행료가 할인되지 않는 1종 승용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톨게이트 직원에게 일일이 “모닝입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모닝동호회와 포털게시판에는 ‘경차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샀는데 뒤늦게 후회스럽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GM대우도 내년 9월 1000cc 경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산 때문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변경이 필요한 전국 261개 요금소의 장치를 바꾸는 데 300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은 80억원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소 징수원들에게 차종을 확인해 할인해주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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