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大入특별전형 萬千4백명 혜택-교육부,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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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 거주 학생은 새로 도입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의 혜택을 받게돼 농어촌출신 학생의 대학 입학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교육부는 15일 교육법 시행령및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부모의 직업과 관계없이▲읍.면지역 고교출신▲학생및 학부모읍.면지역 3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수험생에게 4년제 대학및 전문.개방대의 정원외 특별전형 기회를 부여 키로 했다.개정안은 특별전형 범위를「학과정원 10%이내,총정원의 2%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록 규정,읍.면지역 6백50개 고교 졸업생12만4천여명중 4년제대학및 전문.개방.방송대등 대학 총정원 57만여명의 2%인 1만1천4백여명 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교육과정(입학식~졸업식)을 이수하지 않거나 부모와 학생중 일부가 고교교육과정중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읍.면지역에 소재한▲충북.전남.전북과학고▲전남.경남외고▲목포.울산예고와 충남체육고등 8개 특수목적고교 출신학생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령은 대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별전형 요강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자의적 운영을 막기위해 부모의 직업을 특정하거나 특정지역 읍.면소재 고교졸업자만을자격으로 하는등의 별도 자격규정은 금지했다.이에 따라 특정 도내지역에 한해 특별전형제를 도입하거나 농어민.군인.광원등 부모의 특정직업을 자격기준으로 했던 일 부 대학의 특별전형계획은 실시가 불가능해진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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