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差損 水協 사후처리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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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수협의 거액 환차손(換差損)사건은 꼭 5년전인 89년4월에 광주은행이 겪었던 사건의 재판(再版)이라는 느낌이다.
거액의 손실을 내게 되는 전후사정이나 거래과정 등이 너무나 흡사하다.따라서 은행감독원의 특검결과 처리방향도 비슷할 것 이다. 〈표 참조〉 당시 자본금 5백억원의 70%선인 3백46억원의 환차손을 냈던 광주은행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받았다.환차손의 당사자였던 曺마노차장은 면직과 함께 은행측으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광주은행은 은행감독 원의 징계중 가장 무거운 문책기관 경고를,은행장과 전무.감사 및 담당상무는 문책경고를 받아 결국 은행장이 경질되는 결과를 빚었다.
曺차장의 경우 외환딜러에게 부여된 개인별 외화운용한도(1천만달러)를 무시하고 최고 6천만달러까지 달러를 사고 팔다 예측이빗나가면서 그같은 사고를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曺차장도 처음에는 선물환거래로 짭짤한 이익을 올려 은행 내부에서 각광을 받았다.88년만 해도 그가 선물환거래로 올린 이익은 30억원.주로 달러약세를 예상해서 엔화나 마르크화를 사들인게 적중했던 덕분이었다.그 해 광주은행 연간 당 기순이익 37억원의 80%가 그의 공이었던 셈이다.
曺차장은 89년 들어서도 석 달동안 35억달러에 달하는 선물환거래의 대부분을 달러를 파는 쪽에 걸었다.그러나 달러값은 88년말 달러당 1백24.95엔에서 거꾸로 오르기 시작해 89년4월에는 1백33엔선을 넘어섰다.견디다 못한 그는 달러 대신 사들였던 엔화를 내다 팔기 시작했고 결국 3백46억원이라는 거액의 환차손을 내고 말았다.
수협은 거꾸로 달러사재기에 치중했던 점이 다를 뿐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수협의 경우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은햄감독원의 특검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孫炳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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