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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주변路 일시주차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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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다음달부터 교회.성당.사찰등 대형 종교시설 주변도로에 대해 종교의식시간에 한해 일시주차가 허용되며 예식업소 일대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4일 종교시설 주변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장애를해소하기 위해 교회 1백43.성당 29.사찰 11곳등 모두 1백83곳을 지정,주변 2백6군데에 교통표지판등을 설치해 5천4백여대가 일시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차량은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일시주차 허용 입간판을 먼저 세우고 이달말까지 경찰과 협조해 허용시간과 지역을 안내하는 교통표지판을 설치,다음달부터 운영에 나선다.
시는 관련 종교단체에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장을 협조요청하고 일시주차허용지역을 벗어나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및 견인등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또 예식장 주변지역의 주말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예식업소마다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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