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診의사.항목대폭 제한-보사부 이르면 7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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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빠르면 7월부터 병원에서 특별진료를 할수 있는 의사와 이들의특진항목이 크게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현행 특진제도가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병원들의 수익증대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환자 위주로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사면허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현행 특진의사 자격을 폐지하는 대신 50%정도만 특진을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자들이 특진형식으로 주로 전문의의 진료를받아왔던 관행이 개선돼 일반진료비 만으로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특진의사의 진료와 관계없는 입원료및 임상병리 검사등에도 부과되는 특진료 부담을 덜기위해 앞으로 특진의사의 직접 진료및 검사행위만 특진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진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마취행위에는 특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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