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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갈아탈 때 요금 한번만 내면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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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앞으로 버스를 갈아 타거나 지하철로 옮겨탈 때마다 요금을 새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일정 시간안에 대중교통 수단을 갈아탈 경우 환승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대중교통 육성방안에 따르면 승객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 버스와 버스 또는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가며 탈 경우 기본요금 거리에 한 해 일정한 시간(1~3시간)안에 갈아타면 환승에 따른 요금을 받지 않는다. 갈아타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기본요금 거리를 벗어나 멀리 갈 때는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만 내면 된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승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버스회사의 수입이 투명해져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대한 논란도 없어지고,노선을 조정하는데 따른 업체의 반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늘이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발행도 검토중이다.예컨대 프랑스 파리의 경우 1.3유로(2000원)를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15유로(2만2000원)를 내면 일주일 동안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환승요금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지하철과 버스의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대중교통육성법(안)을 입법 예고했다.여기에는 '국가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예산에 손실 보전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며 "환승요금 면제에 따른 손실보전금 2400억원과 적자노선 보전을 위한 2300억원 등 47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전국에서 운행중인 버스의 손실보전금을 모두 지원 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가 환승요금의 7%를 할인해주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준 예산만 600억원을 넘는다.

현행 요금체계에서 버스.지하철 환승요금을 받지 않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간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체계 현실화와 단일요금제도 도입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7월로 예정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거리를 합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버스·지하철 요금 합산부과 서울시 내년 7월 개편 : 2003년 12월 19일자 중앙일보 보도)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건교부에 수차례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이미 버스 환승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인천시 외에도 지하철이 다니는 부산.대구 등 대도시는 내년부터 환승요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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