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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 버리기 찾아 高額과태료잇따라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종량제이후 쓰레기 불법투기에 고액의 과태료가 잇따라 부과되고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1월이후부터 2월7일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전국에서 5천4백14건에 3억8천7백69만5천원.
그중 부산시개금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裵모씨는 종량제 첫날인 1월1일 밤 10시50분쯤 포터화물차를 이용해 헌의자 여섯개를인근 당감1동 삼익카센터 앞에 주차된 트럭위에 던져놓고 가다 들켜 과태료 50만원을 물었다.
부산시양정1동에 거주하는 金모(45)씨는 종량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31일 밤11시10분쯤 다마스승합차를 이용해 인근 진주아파트 부근에 폐석고보드 네부대를 몰래 버리다 주민신고로 적발돼 올초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 다.제주도남제주군표선면표선리의 金모씨는 지난달 17일 집수리후 나온 건축폐기물을 도로변에 몰래 버렸다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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