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松廣寺 보물만 도난당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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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송광사(松廣寺) 보물 13점을 도둑맞았다.사찰(寺刹)의 중요문화재가 이처럼 쉽게 도난당하는걸 보면 전국의 어느 사찰인들 무사할까하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이번 도난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소홀히해온 사찰 문화재의 도난방지책과 보호.감독 책임을 새롭게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할 때다.
문화재의 귀중함에 비해 관리.감독이 너무나 소홀히 방치돼 있다.이번 도난당한 13국사(國師)진영(眞影)은 비록 고려불화(佛畵)가 아닌 조선조 작품이지만 보조국사(普照國師)를 1대로 한 국사 16인의 초상화다.승보(僧寶)사찰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화재를 잃어버린 것이다.
사찰 내부의 문화재는 해당 사찰이 책임지게끔 관리돼온 게 현행 관리체제다.대부분 사찰들이 중요문화재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절 경내에 들어갈 때마다 입장료를 낸다.그 입장료 속에 문화재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이러니 문화재 보호. 관리책임은 사찰에 있다는 근거가 된다.그러나 이런 관리체제가 문화재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아무리 큰 절이라해도 물건을 깊이 보관하고 지키기란 힘들게 되어있다.여기에 중생을 제도(濟度)하고,종교적 수련에 몰두해야 할 스님들에게 절 을 찾는 사람들을 죄인시하고 경계하기를 바라기는 애초부터 무리다.
중요문화재 보호.보관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사찰이 져야하나 중요문화재 보호를 사찰에만 맡기기엔 세상이 너무나 흉포화되었고문화재 절도범들의 수법 또한 너무 대담해졌다.74년에도 보조국사 목조삼불감(木彫三佛龕)을 송광사가 도난당했다 가 10년만에되찾았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엔 너무나 귀중한,하나밖에 없는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다.
사찰에만 문화재 관리책임을 맡길 수 없다.국가가 관리.보호.
도난방지까지 책임지는 적극적 관리체제로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한다.기술적 보호.관리는 지역문화재 관리위원에게,도난방지는 지역경찰과 연대하는 보다 철저한 관리체제가 도입돼 야 한다.또한이미 도난당한 송광사 보물도 해외반출을 막고 꼭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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