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리 근절해야 할 土着非理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민 아파트나 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할 땅에 백화점 건립 허가를 내준 인천 남구청의 비위사실이 이른바 토착비리(土着非理)의한 유형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역유지와 지방 공무원이 부당이득이나 특혜의 비리로 유착(癒着)되 는 것을 토착비리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가까워오는 지금부터 이의 발호를 극력 경계해야 할 것이다.민선 지자체 단체장이 뽑히면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들끼리의 유착이 더 심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과 부천,서울 일부 구청에서의 세금횡령사건에서 보듯 지방행정의 난맥상은 올 6월의 지자체선거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 같다.특히 단체장선거와 동시에 1천건에 가까운행정업무가 지방에 이양되는데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하나 로 그렇게 바라던 지방권한 확대가 토착비리의 터전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이런 걱정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차원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사정은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지방화 시대가 와야 국가 경쟁력이 충실해진다는 가정이 충족되려면 지방재정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지방 행정수준이 크게향상돼야 한다.특히 토지이용계획 같은 것은 전국 국토개발과 맥락(脈絡)을 같이 해야지 결코 지방유지의 압력이 나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 하면 안된다.지자체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제각기 개발경쟁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서울과 광역시를 뺀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는 30~40%밖에 안된다.郡단위는 이보다 더 열악하다.따라서 경쟁적 개발추진 과정에 서 비리나 의혹이 개재될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우선 중앙의 감사권과 검찰권이 상시 감시태세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처는 제대로 된 개발방식을 지도해야 한다.민.관이 합작투자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지방정부는 예산은 물론 정보에서도 축적이 적기 때문에 당분간 걸 음마가 가능할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지자체의 책임과 권능만 강조하면 토착비리를 저질러서라도 개발을 촉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