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동향보고 없애-노동부,행정쇄신 방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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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지방노동관서가 노사분규와 관련해 일상적으로 해오던「동향보고」가 폐지되며 노사분규와 관련된 노동부의 사법처리업무가 점차경찰로 넘겨진다.
노동부는 21일 인천의 노동연수원에서 장관등 사무관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세계화를 위한 노동행정의 추진방향과 과제」를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노동행정 전면쇄신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사 21面〉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재해.무분규.기능장려 우수업체등에 대한 근로감독 면제를 제도화해 기업의 노무관리에 근로감독관의 불필요한 간여를 없애기로 했다. 〈李夏慶기자〉 또 법령위반에 대한 입건처리기준을 현실에맞게 조정해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줄이고 수사과정에서도 과다한 출석요구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에대한 사법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들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집단적 노사관계법」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경찰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사분규관련 업무는 과감히 일임하고 동향파악 보고등도 폐지하며 본부는 주로 제도개선업무에주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해 근로자의 알권리를 신장할 방침이다.
말썽을 빚었던 외국인력과 관련해서는 송출국이 별도의 기관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를 수술해 해당국가가 직접 연수생을 선발토록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련국 정부가 한국에 노무관을 파견해 자국 연수생을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범법행위나 잘못된 관행은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바로잡아 간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조합비 유용을 포함한 내부 운영비리등으로 진정이 되거나 노노(勞勞) 갈등을 빚는 노조에 대해 업무조사를 실시 해 시정명령과 사법처리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 경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불량사업장」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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