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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잘못해 손해입혔다면자치단체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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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잘못 처리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6일 (주)진성운수가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해당 필요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진성운수측은 87년『완전직영체제로 운영해 왔는데도 천안시가 지입제(持入制)차량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소유 차량 19대에 대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7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 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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