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시인 한계농지소유 확대 전원주택 급속확산 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내년 7월부터 도시민들도 농촌지역의 한계농지를 1인당 4백53.7평(1천5백평방m)까지 소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 보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계농지란 일명 곡간답(谷間畓)이라고도 불리는 땅으로 기계화영농이 어려운 계곡사이 비탈등에 위치해 일조량이 모자라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는 농지를 말한다.
이같은 한계농지의 지정은 시장.도지사가 임의로 혹은 토지주의동의를 얻어 확정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지정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지정된 한계농지라 해서 도시인이 아무나 살 수는 없고농어촌진흥공사나 지자체등이 일단 공영으로 개발.조성한 후 일정범위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개인간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개발을 거쳐 개인에게 분양된 한계농지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개인간의 거래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에 의한 개발 및 거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방향=현재 모법(母法)만 정해진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등하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용방안의 보완이 필요하지만 1인당 보유가능한 4백53.7평 범위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용하든 별 제한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 영으로 개발된 한계농지를 직장동료나 친구들끼리 공동분양받을 수도 있으며 공동으로 주거용 주택을 지어 전원주택.주말농장으로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농림수산부는 한계농지내의 전원용 신축주택이 호화로 치달을 것에 대비,건평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령과규칙에 일부 명시할 움직임이다.
◇개발사례=농어촌진흥공사가 내년에 실시할 한계농지 개발 시범사업으로 마련한 휴양농원과 주말농원 운영계획은 앞으로의 한계농지 이용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내년중 시범사업으로 천안군광덕면광덕리에서 조성될 휴양농원은 주말농장과 달리 대지와 농지를 함께 분양받는 형태가 된다.
전체 한계농지 1만2천3백23평중 7천6백90평을 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데 가구당 대지 1백평과 인접한 농지 3백평을 적정규모로 제시하고 이를 평당 19만4천원에 분양,전원주택 겸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분양받을 경우,건축비를 평당 1백50만~1백80만원으로잡고 건평 30평으로 짓겠다면 땅값외에 4천5백만~5천4백만원이 필요하다.
경기도가평군하면상판리 지역에 제시된 주말농장사업의 경우 전체한계농지 2만7천8백40평을 개발하고 이중 2만70평을 주말용농지로 꾸며 5백60명에게 임대,이용토록 돼있다.
도시인들은 연간 평당 1만원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원하는 범위안에서 채소등을 키울수 있는데 가구당 20평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숙박이용객들을 위해 공동숙박시설 1동(棟)과 창고.취사장외에자연학습장등이 함께 마련될 계획이 다.
〈黃盛根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