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인상안은 여객에 내년 1월 1일, 화물엔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들도 곧 건교부에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장거리(미주·호주·유럽노선)는 종전에 4~52달러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5 ~ 140달러까지 부과한다. 미주 노선은 유가가 급등하면 최고 88달러(약 8만2000원)까지 더 내는 일도 벌어진다.
단거리(동남아몽골중앙아시아)할증료는 2~25달러에서 2~62달러로 조정된다. 부산·제주~후쿠오카 노선은 상한선이 7달러에서 29달러, 기타 노선은 11달러에서 32달러로 높아진다.
화물 유류할증료는 장거리와 단거리로 구분해 장거리의 경우 ㎏당 상한선이 600원에서 110원으로 85% 오른다. 단거리 노선 상한선은 600원에서 1040원으로 조정했다.
건교부는 현재 항공유가가 갤런(3.78L)당 2.60~2.69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내년 1월 여객 유류할증료는 장거리의 경우 약 4만8000원, 단거리 노선은 약 1만9000원가량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은 종전 ㎏당 600원에서 단거리는 790원, 장거리는 84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상훈 건교부 국제항공팀장은 "항공운송산업에서 유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객은 31%, 화물은 47%로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은 그동안의 유가 인상분과 앞으로의 유가 전망 등 을 반영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