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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요금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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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가 인상돼 항공요금이 크게 오를것으로 보인다. 화물 유류할증료도 함께 올라 수출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안을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인상안은 여객에 내년 1월 1일, 화물엔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외국 항공사들도 곧 건교부에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 유류할증료는 장거리(미주·호주·유럽노선)는 종전에 4~52달러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국제유가 상승폭에 따라 5 ~ 140달러까지 부과한다. 미주 노선은 유가가 급등하면 최고 88달러(약 8만2000원)까지 더 내는 일도 벌어진다.

단거리(동남아몽골중앙아시아)할증료는 2~25달러에서 2~62달러로 조정된다. 부산·제주~후쿠오카 노선은 상한선이 7달러에서 29달러, 기타 노선은 11달러에서 32달러로 높아진다.

화물 유류할증료는 장거리와 단거리로 구분해 장거리의 경우 ㎏당 상한선이 600원에서 110원으로 85% 오른다. 단거리 노선 상한선은 600원에서 1040원으로 조정했다.

건교부는 현재 항공유가가 갤런(3.78L)당 2.60~2.69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내년 1월 여객 유류할증료는 장거리의 경우 약 4만8000원, 단거리 노선은 약 1만9000원가량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은 종전 ㎏당 600원에서 단거리는 790원, 장거리는 84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상훈 건교부 국제항공팀장은 "항공운송산업에서 유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객은 31%, 화물은 47%로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은 그동안의 유가 인상분과 앞으로의 유가 전망 등 을 반영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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