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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건설社 무더기 제재-부실시공등 관련 창조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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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실 시공,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어긴 32개 건설회사가 무더기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하는등 제재를 받았다.
건설부는 5일 부실 시공과 관련,삼성건설과 삼성중공업에 각각2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창조종건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했다. 부실시공과 관련해 면허취소를 받은 회사는 창조종건이 처음이다.이 회사는 경남양산에 있는 근로자 아파트를 구조안전에문제가 있을 정도로 부실하게 지은데다 최근 부도를 내 면허기준에 미달됐었다.
또 대륙건설.투인건설.익산종건과 대흥종건이 역시 부실시공으로3~6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건설부는 또 현대건설.코오롱건설.롯데건설.㈜한양.한신공영.한국중공업.성일건설.대륙토건.화인건설.한주개발.우성산업.신화건설.한미토건. 정우종건.보배종건.동일건설.한국토건등 17개 업체를 부실시공과 하도급 위반등으로 각각 1천1백88만~8천3백50만원의 과징금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인경종건.홍궁건설.남부산업.진흥건설.서울건설.태광종건.영동종건.신용종건.창조종건등 9개사는 면허대여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됐다.
삼성건설은 전북 완주군의 용담댐 진입도로 교량건설을 하던중 상부 슬라브콘크리트 붕괴로 인부 8명이 부상하는등 부실시공 때문에,삼성중공업은 미주산업 사옥 신축공사 지하굴착작업 도중 부근 2차선 도로의 붕괴사고 때문에 각각 2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두 회사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관급공사는 일체 맡을 수 없게 됐다.
현대건설은 광주 상무대자리의 학교 및 아파트 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고 하도급 통지를 위반함으로써 과징금 4천만원과 과태료 4천3백50만원이 부과됐다.
코오롱건설은 강화~양촌간 가교 공사의 하도급 비리로 1천5백91만원의 과징금을,롯데건설은 고당~영동간 철강교 용접불량및 도장 두께 미달등 부실시공으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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