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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영업 4개 보험사 징계-보험감독 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대한교육보험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등 4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변칙 판매하거나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몰래 가로채는등 부당영업을 했다가 보험감독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보험감독위원회는 대한교육보험 경주영업국의 경우 노후복지보험등91건의 상품을 팔면서 이 과정에서 생긴 모집수당을 계약자에게사례비조로 편법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영업국장을 감봉조치했다고 밝혔다.
럭키화재 럭키유진대리점은 영업소장이 보험료 3천3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한국생명보험의 현대.속초영업소장이 계약자가 모르게1천3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각각 적발돼 영업소장이 역시 감봉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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