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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마을버스 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요즘 전철역에서 동네까지를 왕복하는 마을버스가 꽤 많아졌다.
마을버스에 탔다가 급정거로 넘어져 다쳤다든지,보행중에 마을버스에 치였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제도에서는 같은 정도의 위험에 같은 값의 보험료를 매기는일이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가 내는보험료가 다르고 자가용 버스와 영업용 버스의 보험료가 차이 나는 것이다.
운행 정도와 이용자수가 다른 만큼 사고를 낼 확률도 다르기 때문이며 실제 사고발생도 확연히 다르다.
과거 마을버스는 자가용으로 취급됐으나 이제는 영업용으로 분류된다.이같은 버스를 위한「유상운송특약」도 마련돼 있어 마을버스는 요즘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에서도 보상이 된다.
또 학교나 사설학원.종교단체및 각종 사회단체가 구성원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이들은 마을버스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요금을 받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운행빈도와 이용자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이들 버스를 위해서도 「공 동사용 특별요율」이 마련돼 있어 일반 자가용 버스보다 약간의 보험료를 더내면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결국「유상운송특별약관」이나「공동사용특별요율」에 가입해야 할 버스인데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책임보험만 받을 수 있지 종합보험금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즉 차주로부터 직접 배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승용차의 경우는 아예「유상운송특약」이나 「공동사용특별요율」제도가 없다.
따라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차는 종합보험에서 받아주지도않고 설혹 잘못 가입됐더라도 종합보험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
〈朴在和 한국자보 자동차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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