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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稅盜 정말 하위직만 했나-稅入 매일 副구청장까기 결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부천시 세무직공무원들의 거액 세금횡령사건은 과연 하위직 공무원들만이 저지른 범행일까.
세금고지서발부.영수증검산.결산과정등으로 이어지는 세무업무 처리절차와 비리구조를 살펴볼때 결코 상급자의 방조.묵인 없이는 장기간 조직적인 세금횡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번 사건관련자로 드러난 공무원중 최상급자는24일 구속된 부천시교통행정과 지도계장 구철서(具哲書.44.前원미구세무1계장.6급)씨와 오정구 세무과세무1계차석 김종호(金鍾浩.36.7급)씨등으로 사무관이상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고있다. 감사원의 감사발표에서도 간부직의 비리는 찾아볼수없다.
그러나 검찰은▲3개구청이 대량의 등록세영수증을 무단 폐기했고▲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및 고발조치를 회피,도피를 방조했으며▲비리공무원을 오히려 표창한 점등은 이번 세금횡령이 상급자의 묵인.동조하에 자행됐음을 말해주고있는 것으로 보고있 다.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는 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이 구청으로 영수필통지서를매일 통보한다.이어 담당 공무원이 영수필통지서를 집계해 1일 수입일계를 마친 뒤 세입내용을 적은 징수결의서를 계장.과장의 결재를 차례로 거쳐 세금징수책임관인 부구청장까지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세무과는 주간별.월별.분기별.연간 지방세 부과및 징수현황을 보고해야한다.검찰은 이같은 세무업무 처리절차를 봐도 단독범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있다.
원미구세무과 기능직10등급 이병훈(李炳勳.32)씨등 8명이 90년이후 5년간 조직적으로 등록세.취득세등 세금 22억9천4백50만원을 빼돌렸으나 시자체감사에서 단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상급자의 묵인을 시사하고있다.시청. 구청간부들이정기적인 상납의 대가로 세도(稅盜)들을 비호하지 않는 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횡령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또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지난달 비리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잠적했거나 장기 무단결근 했지만 단지 전화를하거나 직원을보내 수소문했을 뿐 징계 또는 고발조치등을 취하지않고 쉬쉬하며내부수습 하려했던 점도 고위간부의 개입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세도(稅盜)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시청및 구청 간부들을 상대로 상납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 문서관리규정상 5년간 보관키로 돼있는 등록세영수증은 누락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소의 구청통보용과 은행에서 보내온 납세필통지서영수증과 대조작업을 벌이도록하고있으나 이 작업을 전혀 하지않고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매달 한 차례씩 소각한 사실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다.
잠적한 박정환(朴正煥.37.부천시세정과)씨가 92년4월 체납징수유공표창을,임동규(林東圭.38.소사구세무과)씨가 93년6월세정유공표창을 받는등 범행가담 공무원 8명중 5명이 모범표창을받은 것도 고위 간부의 비호가능성을 한층 높게 하고 있다.
[富川=鄭泳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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