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 야타족 1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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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23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인,성폭행한뒤 나체사진을 찍고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Y대 음대 성악과4년 송길룡(宋吉龍.25).나용수(羅龍洙.22)피고인등 2명 에게 성폭력범죄 처벌및 피해자보호법 위반죄등을 적용,구형대로 징역 1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흉기로 위협하며 방어할 수 없게 만든뒤 사진을 찍어두는 수법으로 여성들을 농락한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비록 宋피고인이 학생신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내용이 잔인해 엄벌해마땅하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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