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퇴사 후 지역보험료 궁금할 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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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 14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다가 제외됐을 경우 많은 사람이 지역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 고민한다. 이럴 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민원업무안내>보험료> ‘지역보험료 계산하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세대원란에 성별·장애 여부·출생연도를 넣고 ‘추가’ 버튼을 누른다. 본인이 직장을 퇴직할 경우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모두 입력해야 한다. 단 주소가 다른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별도의 세대이므로 보험료를 세대별로 각각 계산해 봐야 한다.

그 다음은 자동차란이다. 차종은 승용차는 배기량을, 화물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적재적량을 참고해 선택하면 된다. 특수·승합자동차 등도 각각에 해당되는 종류를 선택한다. 보험료에 자동차 사용 연수가 반영되므로 최초 등록일도 입력해야 한다. 자동차가 여러 대일 경우 모두 입력해야 한다. 입력을 끝내고 ‘추가’ 버튼을 누른다.

재산 부분은 세대원 각자의 소유 재산을 모두 합해야 한다.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의 해당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한다. 여기서 금액은 실제의 매매가격이 아닌 과세표준금액이다. 재산세·토지세 등 세금 영수증을 찾아보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넣는다. 실제 보험료 계산에서는 전세금의 30%만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부분은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재산과 마찬가지로 세대원 각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넣는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했다면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보험료를 확인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보험료가 실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퇴직일이 소급 적용돼 몇 달치 지역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 세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30% 경감 혜택이 적용돼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재산과표 금액 또는 소득 금액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가 달라 보험료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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