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륜엔 구형의 2~5배 重刑-부산지법 朴泰範 부장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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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박태범(朴泰範.41)부장판사.그가 법정에들어서면 피고인들은 새파랗게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한다.담당 검사.변호사도 쩔쩔맨다.
朴부장판사가 얼마나 준엄한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하고 아들이 부모를 때리거나 강도살인을 저지르는 반인륜 범죄는 朴부장판사가 특히 경멸하는 범죄로 구형량의 2~5배 되는 중형을 선고한다.
때문에 변호사들도 자신이 맡은 사건이 朴부장판사에게 배당되면「큰일났다」며 전전긍긍한다.수임료 받기가 민망할 정도의 판결이나오지 않을까 걱정해서다.
이같은「호랑이 판사」소문은 구치소까지 파다하게 퍼져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들은『제발 朴부장판사에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빌 정도다.
朴부장판사는 최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장창구(張昌九.39)피고인에게 구형량(10년)의 두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李병환(41)피고인에게는 구형량의 5배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처럼 너 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중형이 한달에도 몇차례씩 나온다.
朴부장판사가 중형판결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반인륜 범죄는 이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신념에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다는 소신 때문이다.인사권자의 눈치나 보고 여론에 흔들리면「소신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법관은 언제라도 법 복을 벗을 마음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생활철학이다.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전통적인 우리의 미풍양속을「법」으로라도지켜야겠다는 것이 그의 양심이고 일관된 신념이다.
그러나 朴부장판사가 늘 준엄한 판결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사형이 구형된 서보원(徐輔源.28)피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끈질긴 추적끝에 경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밝혀내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에 귀를 기울이면 소신있고 적절한 판결이 가능하다』는 朴부장판사는 경기고.서울대법대를 졸업,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뒤 서울형사지법.대구고법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을 거쳤다.
[釜山=鄭容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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