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장관땅 수용때 철저한 봐주기-25억원 더주고 稅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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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감사원은 9일 도로로 편입되는 前장관 宋모씨 임야에 대한 보상가액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해 24억9천여만원을 더 많이 보상한 서울시서초구 공무원등 5명을 인사조치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서초구청측은 78년 도로로 편입된 宋씨의 서울서초구반포동 임야 7천5백22평방m(2천2백여평)에 대해 91년 보상가액을 결정하며 공시지가 평방m당 19만7천원을적용해야함에도 대지표준시가로 감정해 평방m당 1백27만 원씩 모두 60억원을 보상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어 서울용산구청이 문제의 토지가「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협의 양도한 토지임에도「토지수용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것처럼 인정해 양도세 8천8백여만원을 전액 면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탈루된 세금을 추가 징수토록국세청에 통보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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