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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하면 봉급절반 지급-노동부 고용보험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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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하반기부터 실업자들은 종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50%에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장 7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6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한 고용보험과 관련해▲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1.3%(사업주 1.0%,근로자 0.3%)▲관리주체는 노동부로하는 것을 골자로한「고용보험법 시행령」안(中央日 報 25일字 19面보도)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2개월이상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임금의 50%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30~2백10일간 지급된다.또 직업훈련수강자는 훈련기간중 2년까지 연장지급을 받을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직업소개.직업훈련을 실시,산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토록 하며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1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게된다.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실직한뒤 2주마 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실업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며 직업소개.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엔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시행령안은 이와함께 전체근로자의 6%이상을 55세이상의 고령자로 고용하거나 9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
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주에게▲사내직업훈련및 교육훈련등 장려금 지급▲직업훈련시설 설치비용을 대부토록 하는 한편 개인근로자에게도▲교육훈련기관 수강비를 지원하고▲개방대학이나 정규교육기관 이공계학과의 수업료를 대부토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93년 월평균임금(1백3만원)을 기준으로할때 근로자는 임금총액의 0.3%인 3천원,사업주는 1.0%인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통령공약사항인 고용보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2백11만8천곳의 1.8%인 3만8천곳,상용근로자 7백89만2천명의 49.9%인 3백94만명이 혜택을받게 된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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