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내년 시행 불투명-노동부선 입법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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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와 요율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전산화작업이 중단위기에 놓이는등 추진일정 차질이 우려된다.노동부는 이에따라▲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보험 요율은 임금총액의1.3%(사업주 1.0%,근로자 0.3%)▲관리주체는 노동부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를 26일 강행하기로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이유로적용대상을1백인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경제기획원도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핵심쟁점사항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앙노사협의 과정에서 노.경총이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건의,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작업이 시작됐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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