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사고건설업체 입찰참가 금지조치-서울시,노동부요청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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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형 산재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노동부는 11일 (株)삼광포장건설(대표 李康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백36조에 따라 서울시에 요청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10월13일부터 4개월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수 없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 5월23일 오전9시55분 청계천 배수관 부설공사현장내 맨홀속에서 상수도 연결작업을 하던 朴창진씨(37)등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으켜 사업주 李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입건됐었다.
지난 3월29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백36조는「노동부장관은 건설업자인 사업주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해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관급공사의 경우 3~5인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는 4개월,6~9인 사망때 6개월,10명이상 사망때에는 12개월의 입찰참가금지 조치를내릴수 있다.
노동부는『지난해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1.44%로 평균재해율 1.30%보다 높고 사망자도 전체사망자의 3분의1수준인 6백36명에 달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발동했다』며『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의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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