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불발탄사고 국가배상 책임 없다-서울지법 합의13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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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사격장에서 주운 불발탄이 터져 부상한 경우 사격장 주변에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경계병을 세우는등 사고방지 노력을 기울였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趙弘殷부장판사)는 10일 河모씨(37.부산시동구초량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河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격장 관리책임자가 사격장내에 떨어진 불발탄을 회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된 사격장안으로 민간인이 들어가 이를 주워 발생한 폭발사고까지 예방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사격장 경비를 맡았던 군부대는 주변에 「이곳은 사격장으로 폭발물이 많아 위험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이란 경고판을 세우는등 주의를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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