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사서새집짓기>취득세는 준공검사후 한달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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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집이 준공되면 취득세 등록세등 관련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그러나 세금에 상식이 없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세금이 얼마나 되며어떻게 내야하는지를 몰라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종종 발생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등록세는 일반 소유등기때의 3%보다 훨씬 적은 보존등기 기준인 0.8%를 내면된다.
이때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내야 하는데 올해 7월부터 가구 당 면적이 25평미만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면제돼 대부분 적은평수로 짓는 다가구주택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게됐다.만약 전체 가구중 25평이 넘는 가구가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농특세를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
총 납부세액은 취득세및 등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진다.과세표준액은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나 건물 구조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물면적 평방m당 12만8천원(평당 42만3천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 지역지 수와 건물구조등에 따른 등급을 곱해 과표를 정한다.서울의 연면적 1백10평짜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4천6백만~4천7백만원정도 돼 납부세액은 1백40만원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일선 구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추산하고 있다.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준공검사필증및 건물대장등을 보여주면세무공무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단 준공검사를 받은후 30일이내 취득세를 자진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등록세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구청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보존등기할때 납부해야 한다.신축주택에 대한 등록세 납부기간은 별도로 없다.그러나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보존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후 곧바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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