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적용 확대-노동부 방침확정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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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근로자 5인미만인 제조업체도 96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30일 법무.외무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끝에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을 개정,96년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대부분 3D업종인 5인미만 영세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보험에 의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특히 이 시행령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키로 방침을 정해 대부분 영세제조업체에 근무해 산재보상대상에서 제외돼온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사업주들은 연간 급여 총액의 2%(전 업종 평균 보험요율)정도를 보험료로 내야한다.근로자 부담은 없다.정부가 산재보험을 이처럼 전제조업체에 확대하기로 한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해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보상조차 받을 수 없어 근로자들이근무를 회피,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계기사 26面〉 또 최근들어 국내근로자의 공백을 메워온 외국인근로자들의 산재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5인미만 영세제조업체는 6만1천여개,종사자는 13만8천여명으로 집계되고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10만명정도에 이른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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