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고객정보 보안 死角-지존파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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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엽기적인 납치.살인행각을 벌인「지존파」일당들이 백화점 우수고객 명단을 입수해 범행 대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현대백화점측에는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그러나 이같은 백화점의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검찰.경찰은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고심하는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 결과 백화점 직원이나 외부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다해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 검.경은 일단 업무상 비밀누설죄와 배임죄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 공무원이나 의사.변호사등 직무에 관련된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어서 백화점이나 DM社처럼 민간회사에서 이뤄진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또 이 정보를 DM社로부터 입수한 중간브로커도 「지존파」가 납치살인에 쓰기위한 것임을 알고판게 아니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검찰은 지난 6월 과세자료를 빼낸 정보대행업자 11명을 무더기로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었다.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법은 현재로선 유일하게 정보누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인 셈이다.그러나「타인의 기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에 따라 기소된 정보대행업자 들 대부분이집행유예로 풀려났다.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李相列.權赫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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