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날 집무실서 1000만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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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저녁 눈을 감은 채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전군표 국세청장은 6일 오후 8시 부산구치소로 수감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을 대비해 이미 사퇴를 하고 왔다"며 사의를 공식 확인했다.

영장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자신의 국세청장 취임식 날인 지난해 7월 18일 집무실을 방문한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 1000만원, 10월 국정감사 2000만원, 11월 조세공무원연찬회 때 1000만원을 청장 집무실에서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26일 정윤재(44.구속기소)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통해 소개받은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1억원을 받기 이전에도 두 차례 상납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올해 1월 초에도 미화 1만 달러를 해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다.

부산지법 251호 영장전담법정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선 지난해 10월 10일자 국세청 현관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전군표 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날이다.

전군표 청장 측 박영화 변호사는 "당일 CCTV에는 정 전 청장이 국세청 본청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다른 출입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세청 측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전군표 청장 측이 낸 자료들이 결정적인 반박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이 보다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은 이흥구 부산지법 공보판사와의 일문일답.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가.

"검찰이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물증도 있나.

"정상곤 전 청장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안다."

-현직 국세청장 지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데.

"현재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청장에 대한 진술번복 기도를 인정했나.

"그걸 결정적인 근거 자료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국세청장의 일반적인 신분과 지위를 고려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은.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법이 정한 형량도 높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정효식.천인성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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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기관

생년

[前] 국세청 청장(제16대)

1954년

[前]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국장

1954년

[前]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1963년

[現] 부산고등법원 판사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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