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저녁 눈을 감은 채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영장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자신의 국세청장 취임식 날인 지난해 7월 18일 집무실을 방문한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 1000만원, 10월 국정감사 2000만원, 11월 조세공무원연찬회 때 1000만원을 청장 집무실에서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26일 정윤재(44.구속기소)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통해 소개받은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1억원을 받기 이전에도 두 차례 상납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올해 1월 초에도 미화 1만 달러를 해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한다.
부산지법 251호 영장전담법정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선 지난해 10월 10일자 국세청 현관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전군표 청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날이다.
전군표 청장 측 박영화 변호사는 "당일 CCTV에는 정 전 청장이 국세청 본청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청장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다른 출입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세청 측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고영태 영장전담판사는 "전군표 청장 측이 낸 자료들이 결정적인 반박 자료라고 보기 힘들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이 보다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은 이흥구 부산지법 공보판사와의 일문일답.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가.
"검찰이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물증도 있나.
"정상곤 전 청장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안다."
-현직 국세청장 지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데.
"현재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청장에 대한 진술번복 기도를 인정했나.
"그걸 결정적인 근거 자료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국세청장의 일반적인 신분과 지위를 고려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은.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법이 정한 형량도 높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정효식.천인성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뇌물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이다.
※ 인물의 등장순서는 조인스닷컴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순서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