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 조정委 年內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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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특허.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화해.알선등의 기능을 하게 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올해중 공무원.변호사.변리사등 20명이내의 전문가들로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특허청 차장)의 설치작업을 끝내고 내년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최근들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확대와기술개발추세등으로 국내외 기업들간 특허등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마땅한 중재절차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즉각 회의를 소집,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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