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호 상수원보호 이유로 유람선 운항금지시키자 선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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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진주시가 그동안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권장해오던 진양호에 대해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뱃놀이 영업허가 취소와 전면금지조치를 내리자 진양호유선업회 소속 선박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선업자들의 반발은 69년 건설된 진양호에 71년부터 유람선.모터보트등 20여척이 운항돼 관광객을 유치해 왔으나 92년12월9일 정부가「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뱃놀이와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령이 제정되자 진주시가 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비롯됐다.
이어 진주시는 지난해 8월13일부터 이를 위반하는 유선업자들을 고발하는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선업자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계속하는등 숨바꼭질이 1년여동안 계속되고 있다. 유선업자들은▲진양호의 오염원은 선박들이 아니라 현재 아무런 단속없이 방치돼 있는 음식점과 호텔등 1백여 유흥접객업소에서 하루 약3천여t씩 배출하는 폐수이며▲71년 진양호내에 처음으로 뱃놀이를 시작할 무렵 진주시가 관광객유치를 위해 시소유 선박을 척당 1천5백만원에 불하하는등 사업을 권장해 왔고▲1천8백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등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뱃놀이를 허용하는 호수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2년단위의 허가기간이 94년말까지로 되어있어 허가가 끝나지 않았 는데도 허가취소를 한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선업자들은 진주시가 유람선의 운항을 중단시킨 후에도 공유수면 사용료와 면허세등 재산세를 부과해오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선업자들은 최근 진주시를 상대로「유선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주목된다.
현재 진양호는 진주.삼천포.충무.고성.사천등 5개 시.군의 1백여만명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팔당호는 유역면적이 넓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 것』이라며『운항금지는 수도법에 따라 취한 조치이지만 진양호도 현재공사중인 댐보강 공사로 유역면적이 넓어지면 상수 원보호 구역을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晋州=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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