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33억원 되돌려줘-日 三菱상사 서울지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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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일본 미쓰비시(三菱)상사의 서울지점이 1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과 이자로 1백33억원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지난 81년 미쓰비시 서울지점에 부과한 세금이 일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6월28일)에 따라 세금 60억9천1백만원에 이자를 포함,모두 1백33억원을 돌려줬다』고밝혔다. 국세청은 당시 미쓰비시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77년4월부터 80년3월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벌이면서 수수료 수입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87억4천5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미쓰비시 서울지점은 미쓰비시 전기.미쓰비시 자동차등 일본에 있는 그룹계열사들이 한국에 자동차 부품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한 후 본사에서 1~2%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국내의「認定 수수료율」4~7%를 적용 ,87억원의 세금을 물렸던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중개수수료를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율보다 높게 신고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런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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