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저축도 꼼꼼히…稅<세>테크로 돈 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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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P(48)씨. 요즘 그는 두어달 후면 하게 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올해 초 아들이 군에 입대해 학자금 공제가 줄어들고, 가족들의 병원 출입이 적어 의료비공제도 별로 안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는 궁리끝에 연금저축에 가입키로 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연말정산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낸 것이다.

연금·주택마련저축
고임금 일수록 절세
소득공제도 덤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세형 상품은 상품 소득 자체에 대한 절세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표적인 절세형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두 종류가 있다. <표1 참조>

연금저축 :::
2001년 도입된 연금저축은 소액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다. 세금우대(연금소득세 5.5% : 주민세 포함)와 소득공제 혜택을 함께 부여한 상품으로 만약 중도해지하거나 특히 일시불로 인출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불로 찾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22%)를 적용받아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또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해지가산세 2%를 별도로 부담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투자 기간과 목적이 자신의 의도와 잘 맞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표2 참조>

연금저축은 10년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적합한 상품이다. 그런만큼 단순히 절세가 된다 해서 무턱대고 가입부터 하고 짧은 기간 후에 인출할 생각이라면 가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축자의 사망,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및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다.
저축자에게 앞서 든 예외 상황이 저축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했으면 저축가입 후 5년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봉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나온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1000만원까지는 8%(주민세 포함 8.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18.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26%(〃28.6%) ▷8000만원 초과 때는 35%(〃38.5%)를 각각 적용받는다.

매월 25만원씩 납입하여 연간 3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하여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실제 절세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연봉 3000만원 미만(과세표준액이 1000만원 이하 시 8% 세율 적용)는 연 24만원, 연봉 3000만원~6000만원(과세표준액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시 17% 적용)은 51만원, 연봉 6000만원 이상(과세표준액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시 26% 적용)은 78만원의 환급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소액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펀드이다. 7년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 전액이 비과세이며 당해 연도 가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표3 참조>

즉 연간 750만원을 불입하면 최고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금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120만원(=300만원X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에 열거한 연금저축의 경우와 같은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한다면 연봉 3000만원 미만(과세표준액 1000만원 이하 시 세율 8%)은 9만6000원, 연봉 3000만원~6000만원(과세표준액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시 17%)은 20만원, 연봉 6000만원 이상(과세표준액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시 26%)은 31만원의 환급효과가 있다.

이 상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가 된다. 내년부터는 세제 개편으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까지도 모두 가입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서둘러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프리미엄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사진=프리미엄 최명헌 기자 choi315@joongang.co.kr
문의 =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 (1544-5000 / truefrie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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