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파업 강경조치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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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는 6일 파업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사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현대중공업의 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부분파업중인 현대정공을 비롯한 미포조선.현대강관등의 연대파업이 우려된다』며 『1단계로 노사양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2단계로 회사측의 자구행위를 지켜본뒤 아무 런 효과가 없을 경우 정부차원의 법적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측은 『대화로 사태해결이 어려울 경우 직장폐쇄.긴급조정권발동요청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6일 한시간동안의 정상조업을 마친뒤 오전10시부터 전조합원중앙집회를 개최하고 퇴근하는 형식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에앞서 노사양측은 5일 20차교섭을 가졌으나 노조측이 단협과 분리해 별도의 임금수정안을 제시할 것과 해고자복직등을 요구해 타결점을 찾지못했다.현대그룹산하 현대정공은 5일에 이어6일에도 두시간동안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고려화학은 5일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을 받아들여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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